남경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를 계기로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7일 오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부영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