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기술유출 우려된다며 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한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4월 16일자 7면 보도)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판정이 나왔다.

산업부는 17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작업환경 보고서는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와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한 결과를 적어 고용노동부에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는 자료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7개 국가핵심기술 중 6개 핵심기술이 작업환경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심의 결과 2009~2017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결론짓고, 공정 명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 월 사용량 등으로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19~20일에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