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도색 비용 등 공사비 담합을 통해 올려받은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도색 전문업체 관계자 52명과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 직원 2명, 아파트 동대표 16명, 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 총 8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57)씨 등 도색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3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총 21곳에서 발주한 89억원 상당의 도색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 협의 과정에서 아파트 동대표 임모(77)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담합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이 주고 받은 돈이 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모(59)씨 등 무허가 건설업자들은 총 96개 아파트 단지가 발주한 공사를 따낸 뒤 정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도색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공사비의 5%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낮은 페인트를 쓰면서 고급 제품을 쓴 것처럼 페인트 제조사 직원들에게 부탁해 견적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무리하게 공사비를 아끼느라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줄을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중 떨어져 숨지는 일도 있었고, 부실공사 때문에 도색이 금방 벗겨지는 등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면서도 "공사비와 물품 단가 부풀리기 때문에 이들이 담합해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도색 전문업체 관계자 52명과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 직원 2명, 아파트 동대표 16명, 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 총 8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57)씨 등 도색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3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총 21곳에서 발주한 89억원 상당의 도색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 협의 과정에서 아파트 동대표 임모(77)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담합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이 주고 받은 돈이 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모(59)씨 등 무허가 건설업자들은 총 96개 아파트 단지가 발주한 공사를 따낸 뒤 정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도색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공사비의 5%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낮은 페인트를 쓰면서 고급 제품을 쓴 것처럼 페인트 제조사 직원들에게 부탁해 견적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무리하게 공사비를 아끼느라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줄을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중 떨어져 숨지는 일도 있었고, 부실공사 때문에 도색이 금방 벗겨지는 등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면서도 "공사비와 물품 단가 부풀리기 때문에 이들이 담합해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