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도색 비용 등 공사비 담합을 통해 올려받은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도색 전문업체 관계자 52명과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 직원 2명, 아파트 동대표 16명, 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 총 8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57)씨 등 도색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3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총 21곳에서 발주한 89억원 상당의 도색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 협의 과정에서 아파트 동대표 임모(77)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담합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이 주고 받은 돈이 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모(59)씨 등 무허가 건설업자들은 총 96개 아파트 단지가 발주한 공사를 따낸 뒤 정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도색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공사비의 5%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낮은 페인트를 쓰면서 고급 제품을 쓴 것처럼 페인트 제조사 직원들에게 부탁해 견적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무리하게 공사비를 아끼느라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줄을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중 떨어져 숨지는 일도 있었고, 부실공사 때문에 도색이 금방 벗겨지는 등 주민들도 피해를 봤다"면서도 "공사비와 물품 단가 부풀리기 때문에 이들이 담합해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