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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를 알리는 가격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약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 후 30일까지였으나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60일로 연장된 바 있다.

당시 공인중개사 업계가 부동산 계약 신고의 어려움 등을 호소해 국토부의 뜻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오게 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전자거래가 본격 보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개정안은 임 의원이 마련, 국토부도 발의 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임 의원의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