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무원들이 연루된 관급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3월 6일자 23면 보도)해 온 검찰이, 군포시 비서실장 등 공무원 6명과 브로커 5명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비서실장 이모(58)씨와 브로커 구모(5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서실장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가 발주한 CCTV 납품계약 등 여러 건의 하도급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 구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시 소속 조모(55·6급)씨와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52)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지난 2012년 2월∼지난해 12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씨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공사 수주 업체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공무원들과 브로커 구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브로커 4명도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함께 기소했다. 구씨 등 브로커 5명은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각각 3천만~6억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비서실장 이씨와 브로커들은 함께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구조적 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