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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재석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재석(고양 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 국가사무로 간주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첫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1977년 정부에 의해 8차례에 걸쳐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가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1천543㎢가 해제됐고 현재는 3천853㎢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이 중소도시에 국한 돼 있고 수도권의 경우엔 애초 구역 설정된 1천567㎢에서 156㎢가 해제된 1천411㎢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가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은 줬지만 주민들에게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마저 박탈 당하고 있다"며 "개인의 희생이 공익보다 크다면 규제를 해서는 안되고 공익이 개인의 희생보다 크다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그린벨트의 3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모든 시·군에 걸쳐 그린벨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서 "조례 제정에 뜻을 모아준 99명의 도의원과 주민지원에 함께 나서준 도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지원 사업 반영은 물론,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