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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18일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성범죄자 알림e'가 오르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돼 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정보 등의 신상정보를 법원의 공개명령 기간(최대 10년) 동안 제공한다.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성범죄자 지도·조건 등 검색방법 선택-본인인증 순서로 하면 된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신문·출판물 등을 통해 정보의 공유·수정·삭제 등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https://www.sexoffender.go.kr/)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