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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 의원은 18일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구직자의 면접비 등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최근 발표된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구직자 10명 중 8명(80.5%)이 면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들 중 38.6%는 비용 부담 때문에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60.2%는 '면접비를 지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했고, 84.2%는 기업이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 계층은 면접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이 내야 할 면접비를 응시자가 지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로,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