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만난 여성의 이별 통보에 보복 행위를 한 데 이어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위협운전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약 3개월 동안 교제했던 B(43·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B씨의 업무용승합차 유리창을 깨는 등 보복을 했다.

A씨는 "너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승합차 파손을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재물손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탓에 석방됐다.

석방된 A씨는 B씨의 신고로 구금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됐으며, 재차 보복을 다짐했다.

A씨는 지난 1월 "흉기로 죽이겠다. 내일 찾아간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으며, B씨가 운행하는 승합차 주변에서 승용차로 급정거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협박했다"며 "이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박 과정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승용차로 위협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양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