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민 이사의 '물벼락 갑질'이 보도된 이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행(非行)을 알리는 제보가 이어지는 한편 대한항공의 회사명칭도 차제에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국민 청원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상식이하의 '갑질'이 계속되는 것이 단순히 재벌가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기관인 정부의 관리부실이나 묵인, 제도적 미비점 등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등재의 적법성을 밝혀야 한다. 미국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Jin Air) 등기 임원을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항공운송사업은 취소될 수 있다.

항공사 운영의 특성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는 그동안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명품을 들여왔다는 탈세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항공 현지 지점장이 명품을 구매한 후 사무장에게 전달하고 사무장은 해당항공기 1등석에 명품을 보관하는 식으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가진 권한은 노선배분권이다. 노선배분권의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부실경영기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이 한국 대표 항공사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위신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면,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적항공사 자격을 계속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나 경영의 투명성, 오너의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브랜드와 연관되는 국적항공사의 평가기준이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대한항공 측이 최근 '물컵 갑질' 논란과 관련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시킨 사례가 있어 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우선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주무부처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적항공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