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10만원 부담해야 20만원 지원
'경영난 이유' 신청률 0.1%대 불과
대부분 사업장서 '그림의 떡' 불만
목표수 2만명 채웠지만 '반쪽혜택'
"근로자가 원해도 기업이 불참하면 정부의 휴가 경비 지원도 소용없네요."
경기도내 한 중기업에 다니는 박모(34)씨는 자신이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보태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기업이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즉시 사측에 문의했지만 "경영난으로 근로자 한 명당 10만원씩 지원하기 어려워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박씨는 "경제적 여유도 없는 데다 눈치 보느라 간신히 휴가를 쓰는 처지에 2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지만,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할 수 없어 '반쪽짜리'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1천300여개(6천여명), 소기업 2천800여개(2만5천여명), 중기업 1천100여개(3만1천여명)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했다.
마감일(20일) 전 신청 인원이 최대 지원 규모인 2만명을 넘어섰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등으로 신청을 꺼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국내 전체 중소기업 수가 360만1천여개(지난 20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이 0.1%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여 근로자 1명당 10만원 지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
게다가 기업이 직접 중소기업확인서와 참여 인원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해 근로자 개인이 원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휴가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기업 참여가 필수"라며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 규모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개인신청 못해 근로자 "실망"]기업이 'NO 하면' 못받는 정부 휴가지원금
입력 2018-04-19 22:13
수정 2018-04-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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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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