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내달 초에 시작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0분에 이 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법정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뒤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를 두고 입장을 밝힌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0분에 이 법원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법정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뒤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를 두고 입장을 밝힌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