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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가부가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성가족부가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인증기업은 ▲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가점 부여 ▲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여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활용 등의 배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심사비 100만원이 전액 지원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인증기업은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