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안산·화성·시흥 순 많아
전체절반 5인 미만사업장 몰려
업주구속은 3년간 100건 안 돼

지난해 1월 동두천시의 한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39)씨가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그동안 일한 임금의 1/3만 지급한다는 통보에 화가 났다"고 했다.

앞서 평택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지난 2015년 말 퇴사한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 9명도 임금 4천300여만원을 2년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 사업주 B(60)씨는 최근에서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을 하고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기도내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노동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1천억원(누적규모)을 돌파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누적된 임금체불 건수는 1만4천362건으로, 총 액수는 1천43억5천599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성남(124억8천285만원), 안산(91억8천929만원), 화성(91억1천568만원), 시흥(67억1천137만원), 안양(65억4천727만원) 등 순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 시·군에서 특히 많은 임금이 체불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 참조


규모별로는 영세사업장 일수록 더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임금체불 건수 중 절반에 달하는 7천57건(49%)이 발생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건수는 111건(0.7%)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년 간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구속된 건수는 2015년 22건, 2016년 21건, 2017년 30건으로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임금 비용을 후순위로 미뤄버리는 사업주들이 만연하다. 사업주의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 임금체불 사건도 다른 민·형사상 사건과 같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