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관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빠졌던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 내에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기준'과 '지역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고분양가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