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점령한 '얌체 캠핑카'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용 캐러밴. /경인일보DB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용 트레일러를 세울 수 없도록 한 입주자 자치기구 규약이 있다면 향후 주차장 내에서 트레일러를 세울 수 없게 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는 23일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포항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지난 2015년7월부터 자체 동력장치가 없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세웠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4월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캠핑 트레일러와 산악자동차 등 레저용 차를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관리규약을 수정한 것에 대해 "트레일러는 길이 3.65m, 너비 1.78m, 높이 1.45m로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계속 주차했는데 개정 규약을 적용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트레일러가 자가동력장치가 없어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 차보다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트레일러와 같은 레저차가 주차공간을 장기간 점유한 것에 민원이 많았다"며 "이 규정이 원고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