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기사부족 심화
88% "준공영제 우선 추진" 해답


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버스기사 부족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내 버스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경우 운전기사를 충원하기보다는, 감차와 노선 단축·폐지 등의 극약 처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8∼19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버스업체 69곳 중 58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업체들은 지금보다 평균 41%(8천여명)의 운전기사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버스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안(복수 응답)으로 신규 고용보다는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등을 고려중이다.

이럴 경우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의 감소가 예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내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응답해, 운전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도 예상된다.

이밖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88%의 버스업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요금인상'(12%),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9%)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