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권리 사라지고 철수설 시작
GM 차입금 출자전환땐 지분하락
대안으로 '20대 1 차등 감자' 요구
'5천억원 투자 확약' 공방 예고도
전문가 "지적재산권 보장받아야"


한국지엠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면서 정부와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제너럴모터스(GM)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산은은 신규 자금 지원 조건으로 대주주인 GM을 견제할 수 있는 비토권(특별결의 거부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은은 2002년 한국지엠 전신인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할 때, 최대 주주의 경영 방침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인 비토권을 확보했다. 산은은 비토권을 통해 한국지엠 철수를 간접적으로 막아왔지만 지난해 10월 비토권 행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한국지엠 철수설이 시작됐다.

산은이 비토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차등감자가 이뤄져야 한다. GM은 한국지엠 차입금 약 3조원(27억달러)을 출자 전환한 뒤, 2조5천억원의 자금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GM이 차입금을 출자 전환하면 산은 지분율이 현재 17%에서 1% 이하로 떨어지면서 비토권 기준(15% 이상)에 미달하게 된다. 산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GM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산은과 GM이 투자 확약을 체결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GM은 산은에 27일까지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서류 형태의 투자 확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산은에서는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 체결을 꺼리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지엠은 이날(27일)까지 5천억원의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가 한 차례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정부나 산은이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노사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한국지엠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토권과 한국지엠 자체 개발 차량의 지적재산권 보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임단협 잠정합의에 따라 한국지엠은 25일까지 추가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이달 30일 퇴직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다음 달 31일 퇴직하게 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