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기계설비법 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며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업무 영역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기계설비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천시회 관계자는 "국민 안전, 에너지 절약,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기계설비법 시행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과다 설계, 유지관리 부재로 인한 에너지 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연간 25조 원의 기계설비 에너지 비용 중 약 10%인 2조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의 부문에서 5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