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과천 등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수십여 건에 달하는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서울·과천 일대 청약을 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점검을 시행한 결과 50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나왔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앞으로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