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확정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총량제한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량 제한은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25일 국회에서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5G 주파수 경매 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임성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전문위원은 "과거 최저 경매가 대비 1.5배 수준으로 낙찰된 사례들을 고려하면 5G 주파수 낙찰가는 5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가는 총 3조2천760억원으로 결정됐다.

토론회에 나선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도 "과거 사례를 볼 때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낙찰가는 1.5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갔다"며 "6조원에서 8조원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낙찰가가 과도히 오를 경우 소비자로 부담이 전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김진기 교수는 "정부로서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좋은 기회지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주파수 할당 정책의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며 "정부가 통신사에서 거둬들이지만 결국 통신 이용자로부터 나가는 돈이다. 6조원으로 낙찰된다면 가입자당 1년에 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임성우 전문위원도 "사업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결국 주파수 대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주파수 대가 상승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최저 입찰가가 높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총량 제한에 따라 라운드가 금방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요가 많은 3.5㎓ 대역(280㎒ 폭)의 경우 100㎒, 110㎒, 120㎒ 등 3가지 안이 후보로 나왔다.

박 교수는 "각국은 5G 최저 주파수 대역으로 100㎒ 폭을 잡아놓았다"며 "120㎒ 폭은 40㎒ 폭을 낙찰받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어 기본적인 5G 서비스를 충족하기 어렵다.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총량 제한을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총량 제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SK텔레콤은 추후 급증할 트래픽 수요와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을 이유로 120㎒ 이상을 요구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을 위해 100㎒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100㎒ 폭은 나눠먹기 하자는 주장인데 담합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120㎒ 폭으로 하더라도 '120-120-40'이나 '110-110-60'처럼 극단적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과거 3차례 경매에서도 KT와 LG유플러스는 1조원 수준의 입찰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LTE 가입자가 더 많으니 5G 주파수를 더 많이 갖겠다는 SK텔레콤의 얘기는 '한번 부자이니 계속 부자여야 한다'는 재벌식의 사고방식"이라며 "10㎒ 폭 차이는 속도로 치면 240Mbps 차이가 난다. 격차가 커지면 우리는 시작도 못 하고 죽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국내 시장 자체가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균형된 시장이 아니다"며 "60㎒만 가져간 사업자는 속도가 1Gbps가 안 나와 LTE와 동급이거나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맞섰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