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택시회사 노조가 사내 기사들의 표창 대상자를 시에 추천하면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법으로 금지된 유류비와 카드수수료 등을 기사에게 떠넘겨 논란을 빚은 회사다.(2월 8일자 23면보도)
25일 화성시와 D운수 등에 따르면 전국택시산업노조(한국노총) D운수분회(이하 전택노조)는 지난 2015년 12월 화성시장 표창 추천 대상자 6명에게 노조 사무장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토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의 공익제보가 접수돼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했고, 실제 전택노조 관계자가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에서 가짜로 봉사활동 시간을 받아 공적 조서를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표창을 받은 D운수 소속 기사 6명의 표창을 취소하는 선에서 D운수 전택노조의 '시장 표창 매매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시에 공익제보한 배모(51)씨는 최근 D운수에서 해고됐다. 배씨는 "당시 나도 표창을 받았지만, 회사 내부의 불합리한 표창 사고팔기 관행을 근절하고자 나섰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택노조와 별개의 복수 노조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D운수분회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화성시청 앞에서 D운수의 부당해고와 입·출고 시간 통제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D운수 관계자는 "배씨의 해고 사유는 표창 부정 수상 외에도 출고 전 점검 방해, 교육 방해 등 9가지"라며 "본인이 표창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토대로 지속 조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