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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2)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대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인터넷방송 유료회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함께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경제TV(WOW TV)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장외(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 230여명에게 총 292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있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부카티와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