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차량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원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오산시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사람으로 선거 유세차량 임대업체와 임대대금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계획하고 85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세차량 임대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뒤 유세차량 제작발주 및 임대계약서를 허위 기재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대 총선 당시 수원을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이모(70)씨에게 벌금 150만원, 추징금 713만9천361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원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오산시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사람으로 선거 유세차량 임대업체와 임대대금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계획하고 85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세차량 임대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뒤 유세차량 제작발주 및 임대계약서를 허위 기재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대 총선 당시 수원을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이모(70)씨에게 벌금 150만원, 추징금 713만9천361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