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채용 등 취업청탁으로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시외버스회사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모 시외버스회사 노조지부장 A(55) 씨 등 노조간부 8명과 브로커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위조 운전경력 증명서를 이용한 부정 청탁 명목으로 A씨 등에게 50만∼400만 원 등을 건넨 시외버스 운전기사 B(58)씨 등 10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뒤 총 18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의 노조지부장은 사측과의 임금협상, 신규사원 채용, 조합원 복지 등을 담당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은 노조지부장과 대의원들이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일부 위반한 사례도 확인한 뒤 부산고용노동청에 이를 통보키도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모 시외버스회사 노조지부장 A(55) 씨 등 노조간부 8명과 브로커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위조 운전경력 증명서를 이용한 부정 청탁 명목으로 A씨 등에게 50만∼400만 원 등을 건넨 시외버스 운전기사 B(58)씨 등 10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뒤 총 18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의 노조지부장은 사측과의 임금협상, 신규사원 채용, 조합원 복지 등을 담당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은 노조지부장과 대의원들이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일부 위반한 사례도 확인한 뒤 부산고용노동청에 이를 통보키도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