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갈곶동 원룸 화재는 30대 입주민 남성이 흡연 후 버린 담배 불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40분께 오산 갈곶동 원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담배 2대를 피운 뒤 재활용품 수거박스 쪽으로 불똥을 튕겨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화재를 피할 수 있었으나 부주의로 인해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차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복원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기 10여분 전 1층에서 담배를 피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상시 담배를 피면서 비벼서 껐는데, 당시 불이 담뱃불 때문에 커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송모(37)씨가 발바닥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주민 17명이 다치고, 오산소방서 구조대 소속 안모(40) 소방장이 어깨탈골 부상을 당하는 등 18명이 다쳤다.
또 1층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 등 230㎡가 불에 탔고, 차량 8대가 완전히 소실되는 등 1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40분께 오산 갈곶동 원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담배 2대를 피운 뒤 재활용품 수거박스 쪽으로 불똥을 튕겨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화재를 피할 수 있었으나 부주의로 인해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차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복원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기 10여분 전 1층에서 담배를 피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상시 담배를 피면서 비벼서 껐는데, 당시 불이 담뱃불 때문에 커졌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송모(37)씨가 발바닥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주민 17명이 다치고, 오산소방서 구조대 소속 안모(40) 소방장이 어깨탈골 부상을 당하는 등 18명이 다쳤다.
또 1층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 등 230㎡가 불에 탔고, 차량 8대가 완전히 소실되는 등 1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