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ARS 안내에 의해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납세협력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0.7%에서 0.5%로 인하된다. 올해는 납세자가 더 쉽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면서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도 선 보인다. 보이는 ARS는 최소 5번의 터치에 의해 1분 안팎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 등 소규모 납세자는 ARS(1544-9944)나 우편·팩스로 간단히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모둠채움 신고 서비스 대상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지난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최대 6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이다. 모둠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해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사용 현황, 최근 3년간 신고 상황 등을 제공한다.
또 세무대리인의 수·해임 절차도 간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별로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로 올해는 16만 명이 대상이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교육비 등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를 걸면 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ARS 안내에 의해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납세협력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0.7%에서 0.5%로 인하된다. 올해는 납세자가 더 쉽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면서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도 선 보인다. 보이는 ARS는 최소 5번의 터치에 의해 1분 안팎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 등 소규모 납세자는 ARS(1544-9944)나 우편·팩스로 간단히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모둠채움 신고 서비스 대상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지난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최대 6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이다. 모둠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해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사용 현황, 최근 3년간 신고 상황 등을 제공한다.
또 세무대리인의 수·해임 절차도 간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별로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로 올해는 16만 명이 대상이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교육비 등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를 걸면 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