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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식시장. 27일 오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이 휴장 여부가 화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는 모두 쉰다.

이날 주식시장도 역시 개장하지 않고 보험사, 카드사 등도 휴무일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만 하게 된다.

한편, 주식시장은 다음날인 2일에 개장한다. 택배, 병원, 관공서 등은 정상 업무를 수행한다.

/이수연 인턴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