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이 휴장 여부가 화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는 모두 쉰다.
이날 주식시장도 역시 개장하지 않고 보험사, 카드사 등도 휴무일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만 하게 된다.
한편, 주식시장은 다음날인 2일에 개장한다. 택배, 병원, 관공서 등은 정상 업무를 수행한다.
/이수연 인턴기자 0123lsy@kyeongin.com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민간금융회사 종사자는 모두 쉰다.
이날 주식시장도 역시 개장하지 않고 보험사, 카드사 등도 휴무일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만 하게 된다.
한편, 주식시장은 다음날인 2일에 개장한다. 택배, 병원, 관공서 등은 정상 업무를 수행한다.
/이수연 인턴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