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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근로자의 날인 1일 2018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정기 신청 기간인 이달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이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은 30세 이상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또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77만~230만원선에서 올해 80만~250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1544-9944), 인터넷,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심사가 이뤄지고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