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전날 오전 9시 34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0시 28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조사 후 '돈을 받았느냐', '김 의원에게 보고했느냐', '돈은 왜 돌려줬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성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드루킹이 이 금전 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씨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인 올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미뤄볼 때 이 둘이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성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의 진술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