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01000057200001131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3선 인천시의원을 지낸 A씨는 '도박죄'를 포함한 2건의 '전과(前科)'가 있어 선거에 나설 때마다 그 기록이 공개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전 시의원의 전과 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 그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전과 얘기가 나왔다. A 전 시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다. 그가 저지른 '도박죄'에 대해 무용담을 늘어놓듯 해명하더니 이렇게 하소연했다. "세상에 전과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2016년 기준 법무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전과자 비율은 26.1%다. 적어도 우리나라엔 전과 없는 사람이 더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가운데 40%가 전과자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인천지역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다가 놀랄 때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야간·공동상해' 등 4건의 전과가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모 인천시의원 예비후보도 전과가 4건인데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 죄명도 가지가지다. 인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전과 6건 중 4건이 폭력 전과다. 정의당의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현직 기초의원이던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전과를 남겼다. 후보들의 범죄 전력은 여야도, 진보와 보수도 가리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 후보가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죄명이 무엇인지는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선관위가 법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선거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는 이유다. 물론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항변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같은 항변이 선거에서 통할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