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자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크게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86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학대 등을 통해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랐으며,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아동이 폭행으로 크게 다친 경우에는 아동학대중상해죄가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변경됐고, 특별조정 시에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한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 형량을 '감경', '기본', '가중' 등 세 가지 종류의 특별 양형 요소를 구분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50%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에 '일반가중요소'를 삼아 현행보다 더 엄벌하기로 제도화했다.
'일반가중요소'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감경과 기본, 가중 등 특별 양형 요소로 피고인에 내릴 형량의 범위를 잡고 일반가중요소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집행유예 선고 요건 또한 엄격해졌으며, 아동학대 범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갈범죄와 체포·감금죄, 강요죄 등에 대해서도 형법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화를 반영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86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학대 등을 통해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랐으며,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아동이 폭행으로 크게 다친 경우에는 아동학대중상해죄가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변경됐고, 특별조정 시에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한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 형량을 '감경', '기본', '가중' 등 세 가지 종류의 특별 양형 요소를 구분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50%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에 '일반가중요소'를 삼아 현행보다 더 엄벌하기로 제도화했다.
'일반가중요소'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감경과 기본, 가중 등 특별 양형 요소로 피고인에 내릴 형량의 범위를 잡고 일반가중요소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집행유예 선고 요건 또한 엄격해졌으며, 아동학대 범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특히 피해자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갈범죄와 체포·감금죄, 강요죄 등에 대해서도 형법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화를 반영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