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그동안 1개당 120만원의 임플란트 비용에서 약 60만원대였던 본인 부담액이 약 30만원대로 대폭 낮아진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 7월부터 50 → 30% 인하
입력 2018-05-01 20:33
수정 2018-05-01 20: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5-02 1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