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그동안 1개당 120만원의 임플란트 비용에서 약 60만원대였던 본인 부담액이 약 30만원대로 대폭 낮아진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