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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경인일보 DB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8)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 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지역선거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중요한 내용이며, 파급효과도 큰 TV토론을 통해 이뤄져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