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다른 승객에게 밀려 도로로 떨어져 다친 승객이더라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남선미 부장판사)는 1일 정류장에서 내리던 중 다른 승객에 밀려 시내버스 출입문에서 도로로 떨어져 다친 A씨와 A씨의 자녀 5명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도중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운행이라는 것은 주행과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해당 법은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시내버스 운행과 A씨가 다친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버스 운행 중에 A 씨가 다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뒤에 있던 승객이 밀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만큼 버스 운행과 A씨가 다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남 창원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목적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던 도중 버스 출입문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급히 내리던 다른 승객 한 명이 자신을 밀어 버스 출입문 아래 도로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3천700만원, 자녀들은 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희용 변호사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뒤에서 밀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라며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운행 중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남선미 부장판사)는 1일 정류장에서 내리던 중 다른 승객에 밀려 시내버스 출입문에서 도로로 떨어져 다친 A씨와 A씨의 자녀 5명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도중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운행이라는 것은 주행과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해당 법은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시내버스 운행과 A씨가 다친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버스 운행 중에 A 씨가 다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뒤에 있던 승객이 밀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만큼 버스 운행과 A씨가 다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남 창원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목적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던 도중 버스 출입문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급히 내리던 다른 승객 한 명이 자신을 밀어 버스 출입문 아래 도로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3천700만원, 자녀들은 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희용 변호사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뒤에서 밀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라며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운행 중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