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201000138000004561.jpg
사진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날 기념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를 대독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그룹 또한 신격호 명예 회장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 그룹 총수를 바꿨다.

반면 네이버 총수로는 현행대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을 유지했다.

이는 공정위가 삼성과 롯데 그룹의 경우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나 네이버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최다출자자이지만, 지난 2014년 5월 입원 후 만 4년이 된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삼성그룹 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등 지배 구조상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부회장 직책에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 회장 와병 후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등 삼성의 계열회사 임원변동,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이 부회장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총수를 이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보다 삼성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결과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총수'로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논리다.

신 명예회장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롯데 안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역시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신 회장의 결정이다.

신 회장은 아울러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공정위는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롯데는 기존 동일인이 지분요건 내지는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1년 동안 그룹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GIO를 총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결정도 같은 판단 절차를 거쳤다.

이 GIO는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기타 지분분포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네이버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 GIO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때 임명된 인물이며, 후임 사내 이사도 네이버 초창기부터 이 GIO와 함께 한 인물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이 GIO는 이사직 등을 사임했지만, 공정위는 그가 여전히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네이버 일본 자회사인 라인의 회장을 여전히 맡고 있고, 라인은 네이버 전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40.1%, 매출액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김 위원장은 또 "네이버의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 라인의 회장을 맡고 있고, 네이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는 해외사업부문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GIO라는 직책을 만들고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