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지만,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가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을 참고하도록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투기과열지구 뉴딜 조건 '집값 道 평균 50% 이내'
국토부 사업신청 가이드라인 공개
입력 2018-05-02 20:02
수정 2018-05-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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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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