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윤 상무가 지난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주도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을 6억원으로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의혹이 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삼성 노조와해' 공개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들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서비스와 모회사 삼성전자, 삼성그룹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빗나가게 됐다.
/디지털뉴스부
검찰은 윤 상무가 지난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주도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을 6억원으로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의혹이 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삼성 노조와해' 공개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들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서비스와 모회사 삼성전자, 삼성그룹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빗나가게 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