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다음 달 15일 처음 시행된다.
이번 경매에서는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전국망 대역 3.5㎓의 경우 100㎒로 정해져 이통3사에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화 시기는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 28㎓ 대역 2천400㎒폭 등 총 2천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천㎒폭으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 때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토록 총량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신호탄 주파수 경매, 고지 선점 촉각
과기부, 내달 15일 처음 시행 계획
'총량 제한' 이통사 균등분배 전망
입력 2018-05-03 20:58
수정 2018-05-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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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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