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가 내달 15일 첫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화 시기는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메가헤르츠), 28㎓ 대역 2천400㎒폭 등 총 2천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천㎒폭으로 제한된다.
경쟁이 치열한 3.5㎓ 대역의 낙찰 한도가 당초 제시된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최소치로 결정돼 이동통신 3사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 때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토록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 대역 280㎒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천544억원으로 정해졌다. 28㎓ 대역 2천400㎒폭은 이용 기간 5년에 6천216억원이다.
경매는 블록 개수를 결정하는 1단계에 이어 블록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1단계는 최저 경쟁가로 시작해 3사가 제출한 총 블록 양이 공급량과 일치할 때까지 최대 50라운드(라운드당 약 1시간)까지 진행된다. 50라운드를 넘으면 밀봉입찰로 넘어간다.
라운드마다 입찰금을 올리는 비율은 최대 1%를 넘지 않게 0.3~0.75% 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증분 비율을 0.75%로 가정하면 3.5㎓ 대역의 경우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넘어갈 때 블록당 입찰금이 약 7억원이 늘어난다.
3.5㎓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 개의 15%,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 할당 업체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대의 15%를 세워야 한다.
/디지털뉴스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화 시기는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메가헤르츠), 28㎓ 대역 2천400㎒폭 등 총 2천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천㎒폭으로 제한된다.
경쟁이 치열한 3.5㎓ 대역의 낙찰 한도가 당초 제시된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최소치로 결정돼 이동통신 3사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 때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토록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 대역 280㎒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천544억원으로 정해졌다. 28㎓ 대역 2천400㎒폭은 이용 기간 5년에 6천216억원이다.
경매는 블록 개수를 결정하는 1단계에 이어 블록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1단계는 최저 경쟁가로 시작해 3사가 제출한 총 블록 양이 공급량과 일치할 때까지 최대 50라운드(라운드당 약 1시간)까지 진행된다. 50라운드를 넘으면 밀봉입찰로 넘어간다.
라운드마다 입찰금을 올리는 비율은 최대 1%를 넘지 않게 0.3~0.75% 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증분 비율을 0.75%로 가정하면 3.5㎓ 대역의 경우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넘어갈 때 블록당 입찰금이 약 7억원이 늘어난다.
3.5㎓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3년간 기준 기지국 수 15만 개의 15%,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한다. 28㎓ 대역 할당 업체는 3년간 기준 장비 수 10만대의 15%를 세워야 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