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경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이와 연관된 경찰관 2명을 형사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의 수사 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동료 경찰의 음해성 투서였으며, 상부의 강압적인 감찰이 여경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 종료에 대해 여경의 유족들은 '꼬리자르기'라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충주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사(여·사망 당시 38세) 유족 등이 당시 감찰 담당자 등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경사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낸 B(38·여) 경사는 무고 혐의를, B 경사의 투서로 사망하게 된 A 경사를 감찰한 전 충북청 감찰관 C(54) 경감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감찰 및 수사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충주서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이었던 B 경사가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에는 숨진 A 경사를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물로 소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는 A 경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청에 3차례 보냈다. 그러나 이번 경찰청 수사과정을 통해 해당 투서들은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수사에서 충북청 청문감사실 C 경감은 무기명 투서를 바탕으로 한 감찰 과정에서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지능범죄수사대를 압수 수색하는 등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결과 B 경사에 의한 음해성 투서와 상부의 강압 감찰이 문제가 된 것으로 결론을 내고 당사자들을 형사 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A 경사의 남편은 "열심히 (수사를) 해준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감찰계장 등) 감찰에 가담했던 나머지 5명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A 경사의 남편은 이어 "B 경사는 아내와 같은 해에 임용받아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무슨 이유에서 거짓 투서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키도 했다.
이 같은 유족의 반발에 사건을 넘겨받게 된 검찰은 B 경사의 음해성 투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의 추가 처벌 여부를 재차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경사는 충북청의 감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의 수사 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동료 경찰의 음해성 투서였으며, 상부의 강압적인 감찰이 여경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 종료에 대해 여경의 유족들은 '꼬리자르기'라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충주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사(여·사망 당시 38세) 유족 등이 당시 감찰 담당자 등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경사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낸 B(38·여) 경사는 무고 혐의를, B 경사의 투서로 사망하게 된 A 경사를 감찰한 전 충북청 감찰관 C(54) 경감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감찰 및 수사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충주서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이었던 B 경사가 무기명으로 작성한 투서에는 숨진 A 경사를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물로 소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는 A 경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청에 3차례 보냈다. 그러나 이번 경찰청 수사과정을 통해 해당 투서들은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수사에서 충북청 청문감사실 C 경감은 무기명 투서를 바탕으로 한 감찰 과정에서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지능범죄수사대를 압수 수색하는 등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결과 B 경사에 의한 음해성 투서와 상부의 강압 감찰이 문제가 된 것으로 결론을 내고 당사자들을 형사 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A 경사의 남편은 "열심히 (수사를) 해준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감찰계장 등) 감찰에 가담했던 나머지 5명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A 경사의 남편은 이어 "B 경사는 아내와 같은 해에 임용받아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무슨 이유에서 거짓 투서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키도 했다.
이 같은 유족의 반발에 사건을 넘겨받게 된 검찰은 B 경사의 음해성 투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의 추가 처벌 여부를 재차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경사는 충북청의 감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