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높은 수익을 내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중국인들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사기단 일당을 붙잡아 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4일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있던 중국 국적 사기범 5명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제주도 유명 리조트를 인수하고 휴양단지를 건설해 연 18%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천576만 위안(한화 약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지에서 수배됐다.
중국 공안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범행까지 보면 피해자 400명에, 피해금액 1억4천360만 위안(한화 약 2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안이 수배령을 내린 뒤에도 이들은 외국인이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 비자(F-2)를 지급하는 한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악용, 제주도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8월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지난 2월 제주도에 은신하던 5명을 일괄 검거했고, 지난달 서울고법의 인도허가 결정과 이날 법무부 장관의 인도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이들의 신병을 넘겼다.
법무부는 4일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있던 중국 국적 사기범 5명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제주도 유명 리조트를 인수하고 휴양단지를 건설해 연 18%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천576만 위안(한화 약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지에서 수배됐다.
중국 공안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범행까지 보면 피해자 400명에, 피해금액 1억4천360만 위안(한화 약 2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안이 수배령을 내린 뒤에도 이들은 외국인이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 비자(F-2)를 지급하는 한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악용, 제주도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8월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지난 2월 제주도에 은신하던 5명을 일괄 검거했고, 지난달 서울고법의 인도허가 결정과 이날 법무부 장관의 인도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이들의 신병을 넘겼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