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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 안내문이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려면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9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실명 확인 가상계좌를 받은 사람에게만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실명제 도입으로 올해 초 불어닥쳤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은 식었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상 침체기에 들어섰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거래소는 여전히 신규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하면서 신규 투자자 유입이 제한됐고, 주요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추락했다. 기존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율도 여전히 30%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4일 비트코인 종가는 1천60만2천원이었다. 1월 장중 최고가인 2천598만8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정부의 잇따른 경고와 신규 투자자 유입 제한 등으로 연타를 맞으면서 급락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 20일 만에 고점의 반 토막 수준인 1천1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면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1월 30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되살아나지 못했다.

2월 6일 비트코인은 장중 660만원까지 떨어졌고 3~4월에도 800만원대를 횡보하다가 가까스로 1천만원대를 회복했다. 거래량도 석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이 침체하면서 당초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취지였던 실명 가상계좌 전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기존 가상계좌를 실명 확인 가상계좌로 전환한 비율은 30∼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