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노조설립 준비단계부터 사측이 방해공작을 치밀하게 진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위모씨를 불러 노조설립 전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위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에 근무하던 2013년 7월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만들어 초대 지회장을 맡았다. 하지만 동래센터는 정식 노조설립 직전 문을 닫았고, 위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직원 30여 명 가운데 노조설립을 주도한 위씨와 노조 사무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곧바로 다른 센터에 재고용된 전형적 '위장폐업'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문자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노조 설립·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동래센터를 시작으로 해운대·이천·아산센터 등 노조활동이 활발했던 협력사들이 줄줄이 비슷한 방식으로 폐업했다. 검찰은 위씨 해고와 잇단 위장폐업에 삼성전자서비스가 본사 차원에서 개입했다고 보고 협력업체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영등포센터 등 일부 협력업체가 수백만 원의 금품을 건네며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회유했다는 노조 관계자들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대응조직인 '종합상황실'을 꾸리는가 하면, 구체적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노무관리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실행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증거와 실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 폭을 넓히고 있다.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일선 노조와해를 지휘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 등 혐의가 무거운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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