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을 재검토한다.

7일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 소속 실무지원단은 오는 8일부터 법무부·검찰에서 최근 5년간 일어난 성 비위 의혹을 내부 감찰한 사건 130건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다시 점검한다.

세부적으로는 검찰 내 성 비위 감찰 50건과 법무부 및 산하기관 내 감찰 건 80건이 대상이다.

실무지원단은 한 주 동안 당시 감찰 기록을 검토하면서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권인숙 대책위원장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법무부와 검찰의 성 비위 사건 100여 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사건 처리에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후속조치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법무부가 외부인사들을 영입해 성범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선에선 부적절해 보이는 검사의 행동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는 회식 자리에서 고교 여자 후배들과 신체접촉을 한 A 검사의 정부 산하기관 파견을 해제하고 이번 주 검찰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성추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의 문제 제기도 아직 없지만, 경고 차원에서 파견을 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된 것은 없다. 복귀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2012년 이후 성 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지난 2012년∼2016년 5년간 34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성매매(6건)와 성폭력(11건), 성희롱(17건) 등이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