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에게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안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한다. 대학원생 프리랜서 세금환급도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관할세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양도세 종합안내포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신고이력과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세 신고의 경우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도세는 홈택스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