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모두 선고됐다.

특히 이들 일당 중 실제 업주 A(43)씨는 자신의 아내(41)와 바지사장(39·여), 건물주(69)에게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 A(43)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아내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속칭 '바지사장' C씨에게 징역 8개월,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 소유주 D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형의 이름을 도용하고 서명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아내 B씨, 바지사장 C씨, 건물주 D씨에게 "경찰이 실제 업주에 관해 물어보면 나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23일께, C씨는 같은 해 5∼6월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로 기소됐다.

D씨는 A씨의 교사를 받은 뒤 경찰에서 업소 임대 경위와 실제 업주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알선에 단속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범인도피 교사와 문서 위조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수사를 받는 도중에 바지사장을 물색하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했고, 이런 행위로 실제 형사 처벌을 면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