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상가 화재 복구 방법과 비용 산정을 두고 벌어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해결됐다. 지난 9월 분쟁조정위 출범 후 위원회를 통한 첫 분쟁 조정사례다.

도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제 3자 화재 복구안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이 동의하면서 분쟁이 해결됐다고 8일 밝혔다.

분쟁은 지난해 12월 상가에서 일어난 화재 복구 방안을 놓고, 임차인 A씨는 화재 복구를 자신이 맡겠다며 화재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 B씨는 임대 만료기간이 올해 7월로 성실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을 A씨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도 분쟁조정위는 제 3자가 공사를 맡도록 하고 A씨가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B씨가 보험료 청구 서류에 동의하도록 중재했다. 또 7월로 만기되는 계약기간을 복구 공사가 끝나는 5월로 당기는 대신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산하고 권리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로, 지난해 9월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전기송 도 법무담당관은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분쟁을 겪을 경우나 누구나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