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경기신보)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경기신보는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최대 1억 원,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보증료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해 지원하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한다.
경기신보는 2개월 남은 상반기 기간 동안 특례보증을 집중 지원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우선 500억 원의 지원목표를 수립하고, 각 영업점에 세부목표를 배분해 목표달성에 대한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또 더욱 많은 도내 기업들이 특례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신속히하고,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성화 방법을 논의중이다.
경기신보 김병기 이사장은 "올해는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 한국GM 사태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재단은 이번 집중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단기간 동안 도내 기업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 1577-5900)로 하면 된다.
경기신보는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최대 1억 원,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보증료를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해 지원하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한다.
경기신보는 2개월 남은 상반기 기간 동안 특례보증을 집중 지원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우선 500억 원의 지원목표를 수립하고, 각 영업점에 세부목표를 배분해 목표달성에 대한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추진을 도모키로 했다.
또 더욱 많은 도내 기업들이 특례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신속히하고,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성화 방법을 논의중이다.
경기신보 김병기 이사장은 "올해는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 한국GM 사태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재단은 이번 집중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단기간 동안 도내 기업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 1577-5900)로 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