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한 트럭들을 정기검사에서 부정으로 합격 처리해준 자동차검사소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9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소재 자동차종합검사소 겸 공업사 대표 A(6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검사소장과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 B(41·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개조된 경광등을 천막으로 가리는 방법 등으로 적재함을 확장·개조한 화물차량 1천245대를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으로 합격 처리해주는 대가로 1대당 6만~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B씨는 검사소에 나오지 않고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를 의뢰한 화물차량 업체 대표와 화물차량 운전기사 48명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해당 지자체에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임시검사 명령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